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 개정법률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1월 한약재의 안전성을 보다 더 강화하고 판매 및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한약재(농산물 한약재)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8월과 11월 국회에 ‘인삼의 제조, 검사, 판매 유통은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의사협회는 “인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약재로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약사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감독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삼만을 굳이 관련 검사기준과 관리체계가 미흡한 인삼산업법으로 관리, 감독하자는 것은 국민건강은 도외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약사법과 인삼산업법의 의약품 관련 검사기준과 관리체계에 대해 “현행 약사법의 경우 제조업 기준이 허가로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배치 해야 하며, 입고와 출고 시 총 2회 품질검사를 거치는 반면, 인삼산업법에서는 제조업 기준이 신고로 제조관리자 배치규정이 없으며,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실시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완화하자는 주장에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사협회는 불량 의약품 적발 시 약사법에서는 회수 및 폐기명령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회수 및 폐기명령 대상도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과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곰팡이 독소, 벤조피렌 등이 검출됐을 경우로 매우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삼산업법은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 시에만 수거, 폐기대상이 되며, 재검사 대상도 연근검사 착오률(4년근, 5년근, 6년근 등)에 따라서만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사협회는 “만일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 및 유통된 인삼을 사후에 다른 의약품처럼 약사법을 적용하여 감독할 수 있는지, 또한 인삼산업법을 적용한 인삼이 과연 약사법상 ‘한약규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이처럼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을 국회에서 왜 입법화 하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의사협회는 “박근혜 정부가 국책과제로 제시한 사회 4대악 근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식품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라며 “단지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건강과 생명을 져버리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이라도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