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실련 등 한의사 839명, 구당 김남수씨 서울북부지검에 고발

참실련 등 한의사 839명, 구당 김남수씨 서울북부지검에 고발

기사승인 2013-07-24 17:13:00
[쿠키 건강]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주도로 한의사 839명이 김남수 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고발했다.

지난 19일 서울북부지검에 한의사 839명의 집단 고발장을 접수한 참실련은 김 씨가 ‘뜸사랑’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며 단체 회원들에게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착복하고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가 국회 내에 침뜸진료실을 개설해 운영하고 뜸사랑 회원들로 하여금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 명목으로 무분별한 불법의료행위를 벌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 국회도 침뜸진료실 운영을 15년 만에 중단시켰다.

참실련은 “이미 북부지검에서 무면허로 침·뜸 교육을 통해 1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2심까지 유죄가 인정되었으므로 김남수 씨의 엉터리 침사자격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지만 더 이상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남수 씨를 보건범죄특별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집단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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