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는 “현재의 천연물신약은 명백한 한약임에도 불구하고 독성 및 임상시험을 생략한 채 한약에 대한 문외한인 양의사들에 의해 처방됨으로써 국가보험재정을 파탄내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과 제도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협회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8월28일 ‘한약제제 및 천연물제제 보험급여확대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우선 보도자료를 배포한 ‘한약제제 및 천연물제제 보험급여확대위원회’는 협회 산하가 아닌 미확인 단체이며, 따라서 협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보도자료에서 마치 협회가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하여 상황 판단을 잘못했고 오류를 범했다는 식의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이 건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자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현행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공식 입장이며, 관련 정책이 폐지될 때까지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협회의 이 같은 입장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