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진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와 이재동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교수가 대통령 한방의료 자문의로 위촉된 것에 대해서도 “한의약 위상제고를 널리 알리는 뜻 깊은 조치”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박동석 교수의 대통령 한방주치의 임명은 2003년 故 노무현 대통령 당시 국내 첫 대통령 한방주치의였던 신현대 前경희대 교수와 2011년 이명박 대통령 당시 류봉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에 이어 세 번째이다.
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대통령 한방주치의 제도는 한의약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대표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이번 대통령 한방주치의 임명을 계기로 한의약 진료에 대한 대외 이미지가 개선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한의약 육성 및 국가전략산업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의사 1인과 한의사 1인을 각각 주치의로 위촉할 수 있으며, 주치의는 차관급에 상당하는 예우를 받게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