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의사 2명은 지난 2012년 한의원에서 안압측정기·자동안굴절검사기·세극등현미경·자동시야측정장비·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해석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며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청구인들이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등이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는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려움 ▲동의보감에서 녹내장과 백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설명하고 있고,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에 대하여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한방진단학, 한방외관과학 등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한의학을 토대로 한 기본적인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 등의 이유로 2인의 한의사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결에 대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논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매우 뜻 깊은 결정으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법리해석이 나온 만큼 현재 의료법 등 법조문에 미비되어 있는 관련조항의 즉각적인 제?개정과 행정적인 조치 등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양의사단체 등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한의사들이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들은 의료기기 활용을 통한 보다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