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압착(포장을 쉽게 하고 유통 중 파손을 막기 위해 건삼에 증기·물을 뿌려 부드럽게 하여 벽돌(사각형) 모양으로 가공 하는 공정) 은 인삼류(홍삼·태극삼·백삼·흑삼)를 특정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필요한 공정이다.
반면 인삼류를 엑기스 등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해당 공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가습·압착기를 모든 업체가 의무적으로 구비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해 왔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필요한 업체만 가습·압착기를 구비해 신규 진입 업체의 시설비 부담(1억 원 상당)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삼 검사기관이 수출품 검사기준을 내수용과 달리 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였다.
현재 인삼산업법에 따르면 수출입하거나 면세점에 판매하는 경우 검사기관이 품질검사 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어 품위저하로 인한 대내·외적인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기준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완화된 품질 기준에 대한 업계 지도 및 검사품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수출품의 품위 저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연근검사가 곤란한 절삼 등의 검사 부담을 경감하고, 검사결과의 표시규격을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