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약침으로 사회를 떠들썩 하게 만들었지만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A한방병원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 과대과장 광고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의총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당분간 정의의 심판을 피하게 된 A 한방병원이 더욱 심한 허위 과장 의료광고를 하고 있다며, 그 증거를 찾아내 16일 다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 검찰 조사결과 A 약침에는 산삼성분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검찰의 불기소처분 직후인 2014년 6월 말에도 진세노사이드, RG3, RH2, COMPOUND K 등이 있어 종앙세포의 사멸을 유도해 항암 효과와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방지 한다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개제했다""며 ""환자들이 수백 수천 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내게끔 유도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거대한 악을 더 키운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산병원 등 국내 극소수 대형 병원에서 검증하고 운영하는 양방 한방의 통합 진료 시스템을 운영한다 허위과장 광고했다""며 ""아산병원은 A 한방병원의 주장과 달리 양방 한방 통합 진료 시스템을 운용하지 않는다. 거액의 치료비를 받기 위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이다. 국내 유수의 C, D 대학병원과 협력 병원 관계 맺고 있다는 것도 거짓 광고""라고 비판한다.
국내 유일의 한방 암 전문의가 있다고 한 것도 허위과장 광고이고, 양한방 통합 전문의 5명 진료 중이라는 것도 허위과장광고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말기암 환자 1년 이상 생존율이 56%라는 내용도, 전이암 환자 1년 이상 생존률이 54%라는 것도, 치료 후 64% 환자가 암 진행과 전이가 멈췄다는 말도 모두 과장광고""라며 ""말기암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구체적인 생존 확률로 유혹하는 이 광고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A 한방병원은 타 병원의 항암, 방사선, 수술치료와 병행했다는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치료를 받은 말기암 환자의 생존율만을 강조하는 광고를 했다""며 ""A한방병원은 의료법 제 56조 제 2항 제 2호를 위반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sunjae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