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IMS 시술에 대해 법원이 ‘불법적인 한의학 침술행위’라며 잇따라 유죄판결을 내리자 한의계가 고무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0일 환자에게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허리부위에 여러 개의 침을 꽂은 채로 적외선을 쪼여 약 5분 후 뽑고 이를 IMS 시술이라고 주장한 정형외과 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지난 9월 4일에도 대법원은 환자의 이마와 귀밑, 양 손목에 15mm와 30mm 침 20여개를 시술하고 이를 IMS시술이라고 주장한 정형외과 원장에게 유죄취지로 해당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 조치한 바 있다.
즉 이들의 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시술해야하는 침시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의 잇따른 판결에 대해 한의계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일부 양의사들이 치료효과가 탁월하고 환자 만족도가 높은 침을 몰래 활용하기 위해 IMS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붙여 불법적으로 침시술을 해오던 행태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들은 양의사들이 IMS라고 주장하는 시술행위에 대해 이는 명백한 침술행위이며,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의의료행위는 한의사의 고유영역이므로 침을 사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일부 양의사들이 줄기차게 자신들의 것이라고 강조해왔던 IMS가 한의사의 침술행위로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양의사들은 지금까지 ‘어설픈 한의사 침시술 따라하기’로 국민과 한의사들을 기만해 온 크나큰 잘못에 대해 진솔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 행위를 발본색원해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도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 행위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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