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는 18일 면역세포 치료를 빙자해 말기 암환자들에게 수억 원의 치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임모(58)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난치병에 걸려 절박한 상황의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의료 행위로 거액을 속여 뺏은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 씨가 속한 일당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황우석 박사와 줄기세포연구를 해 왔으며 면역세포 치료로 완치할 수 있다며 말기 암환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렇게 모집한 말기 암환자 6명을 중국의 모 시설로 불러모아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4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불법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속아 치료받은 암환 6명 중 3명은 증상이 악화돼 숨지고 나머지 3명은 국내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회진돌 때 병실을 보면 대체요법 불법 브로커가 놓고 간 전단지 등이 발견된다”며 “불법 브로커들은 의료진의 눈을 피해 절박한 암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을 만나 유인한다”고 말했다.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