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무직(학생, 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자택, 시설)처분을 받고 격리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소득활동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이다.
다만, 고소득, 고재산인 격리자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현재 회사(직장)에 다니는 경우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어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긴급 생계지원’ 지원대상은 아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309만원 이하, 재산 1억3천500만원(대도시)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조사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선지원(1개월) 후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적정성 심사를 통해 지원비용 환수된다.
복지부는 특히 격리 조치된 가구로 접촉이 곤란하여 현장확인 등 법적 절차를 사실상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초기상담 등 최소한의 확인을 통해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격리자 가구의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신변 보호를 위해 메르스 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연계하고, 현장확인을 생략하나 유선 등으로 생활실태를 확인하며, 법정서류(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는 격리 해제 후 사후 제출토록 하는 등 몇 가지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메르스 격리 조치로 수입이 중단돼 생계가 어려운 격리 대상 가구에게 한 달간의 긴급 생계지원 실시를 통해 메르스 감염 또는 감염위험으로 격리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긴급 생계지원’ 관련하여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긴급지원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