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환자의 사망과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형사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26세 여성 김씨는 2012년 2월 생리통을 호소하며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A씨로부터 피임약의 일종인 야스민을 처방받았다.
야스민은 편두통이나 자궁내막근종 진단을 받은 사람이 복용하면 혈전색전증 발생 위험이 큰 약이다. 또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하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특정 질환군이 장기복용이 부작용 위험이 큰 약이다.
그러나 의사 A씨는 김 씨에게 야스민 3개월치를 처방하면서 약이 지닌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고, 또 편두통이나 자궁내막근종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과거 병력을 묻지 않았다.
편두통과 자궁내막근종을 앓은 적이 있던 김씨는 야스민을 한달 넘게 복용하다 폐혈전색전증으로 숨졌다.
1·2심은 A씨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폐혈전색전증은 국내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이고 김씨의 나이가 당시 26세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도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방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