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진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 28일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한수원은 합의안에 따라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하게 된다. 퇴직 2년 전부터는 기존 임금의 65%,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는 기존 임금의 60%를 받게 된다.
한수원 노사는 지난 6월부터 7차례 협상을 벌여 합의를 끌어냈으며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묻는 투표에 전체 조합원의 79%가 참여해 60% 이상이 찬성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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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합의안에 따라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하게 된다. 퇴직 2년 전부터는 기존 임금의 65%,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는 기존 임금의 60%를 받게 된다.
한수원 노사는 지난 6월부터 7차례 협상을 벌여 합의를 끌어냈으며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묻는 투표에 전체 조합원의 79%가 참여해 60% 이상이 찬성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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