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는 2014년 4월 도입된 것으로 신의료기술로 안전성이 확인됐으나 진료현장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의료기술을 선별해 비급여로 인정, 별도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3차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대상기술은 △C-11 메치오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TEG platelet mapping system을 이용한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아스피린, P2Y12)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 △당뇨병성 중증 하지허혈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이다.
접수는 내달 15일 오후 6시까지며 3월 경까지 1차 서면 심의와 2차 대면 심의가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제출서류를 구비해 온라인(http://nhta.neca.re.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