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이경실 남편, 성추행으로 징역 10월 법정구속...‘더 강하게 처벌, 술이 면죄부 될 수 없어'

[쿠키영상] 이경실 남편, 성추행으로 징역 10월 법정구속...‘더 강하게 처벌, 술이 면죄부 될 수 없어'

기사승인 2016-02-05 12: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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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od.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10329319&gCode=why

[쿠키뉴스=콘텐츠기획팀]
◆ 이경실 남편 징역 10월 법정구속...‘더 강하게 처벌, 술이 면죄부일수 없어’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어제(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는데요.

최씨는 판결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시고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는 도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최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씨가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이후 A씨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점,
운전사에게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지시한 점 등을 보면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ha****
강간미수로 가야지 가벼운 강제추행으로 가네~

ha****
이경실 남편복 참 없네.. 팔자가 쎈 건가.

yo****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면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술이 어떻게 면죄부가 됩니까.

bb****
남편을 믿으셨는데 안타깝네요.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A씨 남편에게도 욕설과 함께 “자식을 생각하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재판부는 諺여 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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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연 기자
mywon@kukinews.com
원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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