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림오염 행위와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희귀수목 굴·채취 등 휴가철 산림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도·행정시 산림부서, 자치경찰단, 국립공원 등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하천변 산림 계곡 곶자왈·오름 주변 취약지역이 대상이다. 도는 산림 내 무속행위, 산림훼손, 불법야영, 쓰레기 투기 등을 중점적으로 계도·단속해,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징역·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희귀수목 굴·채취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지전용 행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쓰레기 투기 행위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도는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주요 계곡과 등산로, 휴양림 등 피서인파가 많이 찾는 지역에 산지정화 캠페인과 쓰레기 수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나아가 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이와 관련, 도 산림휴양정책과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과 계곡, 오름을 찾는 입산객들에게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실천하고, 불법 벌채와 굴·자연석 채취 등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김영웅 기자 ooro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