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꿈을 이어주는 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교보생명, ‘꿈을 이어주는 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기사승인 2016-06-27 16:14:28
교보생명의 ‘꿈을 이어주는 (무)교보연금보험II’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유가족의 생활보장 혜택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살아있을 때 생존연금을 평생 동안 받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생존연금과 동일한 연금액을 유가족이 20년간 이어서 받을 수 있다.

생존보장 형태의 연금지급 방식에 사망연금 콘셉트를 더한 것으로, 민영연금보험으로서는 처음으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의 유족 연금 개념을 도입한 상품이다.

연금을 개시한 후 조기에 사망하면 총수령액이 낮아지는 종신연금의 단점을 보완해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돕게 된다.

연금수령 후에도 가족의 상황에 따라 유족연금 수령자를 최대 3명까지 지정·변경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만기까지 유지하면 그 동안 쌓인 적립금의 최대 7.5%까지 보너스 연금도 받을 수 있다. 보너스 연금은 은퇴 후 소득공백기에 5년간 집중해서 받거나, 수령을 미뤘다가 고령기 노후자금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다. 김진환 기자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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