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후분양제 도입 더이상 시기상조가 아니다

[기자수첩] 후분양제 도입 더이상 시기상조가 아니다

기사승인 2017-10-14 05:00:00


주택시장에서 후분양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부동산 업계는 물론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선분양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동안 후분양제는 수차례 도입 필요성이 제기 됐지만 번번히 도입이 무산됐다. 이제는 정말 필요할 때가 됐다.

선(先)분양제도는 건설회사나 시행회사가 토지를 확보하고 분양승인을 받아 건축하기 전에 먼저 분양을 통해 계약자들을 모집한 후 건축을 하는 방식이다. 반면 후(後)분양제도는 주택을 지어놓고 분양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동안 후분양제도는 선분양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매번 해결책으로 제시돼 왔지만, 도입이 무산 됐었다.  건설업계에서는 후분양제 논의에 대해 입에 올리는 일을 금기시해 왔다. 현재의 선분양제도는 건설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건설회사는 토지 구입자금 정도만 투입하고 그 이후 공사비는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소비자가 부담해 건설비에 대한 금융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 이미 분양했기 때문에 완공 후 미분양이 남아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금융회사들 역시 부동산 개발자금 명목으로 수 조원을 대출해 주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반면 후분양제는 기업보다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제도다. 후분양제의 경우 구매할 주택의 건설 상황을 직접 확인한 상태에서 분양받을 수 있고, 계약 후 단기간 내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건물이 완공될 쯤 분양을 받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부도 위험에 놓이더라도 수분양자(구매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주택 값을 미리 다 지불하다보니 대충 집을 지어주고 말려는 건설사의 부실시공 논란도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특히 소비자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 넘는 상황에서 후분양제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아파트 하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것도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후분양제도의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기존 선분양 체계의 주택공급 시스템이 모두 새롭게 바뀌어야 하며 이에 따른 시장의 혼란은 더욱 크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후분양제가 도입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면서 시행한다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더이상 후분양제 도입 자체를 막아선 안 된다.

현재 후분양제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공급이 우리보다 훨씬 늦었던 중국, 베트남 등에서 조차도 이미 오래전서부터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형태로 도입될 지 지켜볼 일이다.

더이상 기업 중심이 아닌 소비자의 선택권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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