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23일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당 소송이 종결됐다고 공시했다.
사 측은 “2013년 7월 더 플라자 컴퍼니(The Plaza Company) 등이 당사와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올해 1월 제1심 법원이 담합이 없었다며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4월 23일 원고 측의 항소 포기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농심이 23일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당 소송이 종결됐다고 공시했다.
사 측은 “2013년 7월 더 플라자 컴퍼니(The Plaza Company) 등이 당사와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올해 1월 제1심 법원이 담합이 없었다며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4월 23일 원고 측의 항소 포기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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