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역화폐의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를 마련했고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시장·군수에 대한 재정지원과 평가에 대한 규정, 전라남도지역화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조옥현 의원은“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각 지역 상품권들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2017년 전남 지역내 총생산이 71.2조원, 전남 지역 총 소득이 59조원으로 12조 2천억원의 역외유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 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로 지역경제를 선순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특히,“지역화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 환전 등 부작용 방지와 시군의 적극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