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이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해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하는 등 동물보호가 그 목적이다.
2014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2017년 말 기준 전국 등록률이 33.5% 수준에 그쳐 저조한 실정이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최대 4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은 군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신성가축병원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9월부터 합동단속을 진행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자진신고기간에 꼭 반려견을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