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복부, 흉부 자기공명영상법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검사에 따른 환자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부, 흉부 MRI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복부, 흉부 MRI 검사는 그동안 암 같은 중증질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복부, 흉부에 MRI 촬영을 해야 하는 질환이 있거나 다른 검사를 한 뒤 MRI로 정밀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전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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