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2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평소 알고지내던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따라 구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시청에서 이임식을 갖고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70만 천안시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히고 자리를 떴다.
구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라 이날부터 구만섭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며,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지게 된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