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1차 관문을 넘어서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8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그 동안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확정 전이라도 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해왔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이다. 이들 법안 모두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또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절차도 명시하고 있다.
법안심사 소위 통과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충남도 혁신도시를 지정하며 그동안 받아온 역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시와 도는 기대하고 있다.
국회를 방문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리게 된다”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시장은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노력해 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지사도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