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숨진 수사관, 고래고기 때문에 울산 간 것"

청와대 "숨진 수사관, 고래고기 때문에 울산 간 것"

고민정 대변인 "하명수사 지시 없었다…허위·왜곡으로 고인 명예훼손"

기사승인 2019-12-02 21:13:05

청와대가 숨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 검찰 수사관은 울산시장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고인과 울산에 동행한 행정관 A 및 다른 행정관(행정관 B)에게 한 말을 공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고인은 울산지검에서 첫 조사를 받기 전날인 지난달 21일 청와대의 행정관 B에게 전화해 검찰이 “울산지검에서 오라고 한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우리는 울산에 고래고기 때문에 간 적밖에 없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고인은 약 한 시간 뒤 A 행정관에게 전화해 “솔직히 우리가 울산에 간 것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서 전화했다”며 울산 방문 시기를 물어왔다고 한다.

울산지검에 가기 전까지 조사를 받는 이유를 몰랐다는 설명인 셈이다.

검찰 조사 직후인 지난달 24일에는 고인은 울산에 동행한 행정관 A에게 전화해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고 대변인은 말했다.

특히 고인은 A 행정관에게 “A 행정관과 상관없고, 제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는 언급을 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고인과 울산에 동행했던 A행정관이 밝힌 울산 방문 경위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A 행정관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다툼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상황에서 본인은 2018년 1월 11일 고인과 함께 KTX를 타고 울산에 가게 됐다”며 “이후 본인은 울산 경찰청에 있는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나 경찰 측 의견을 청취한 뒤 귀경했고,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따로 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사무실에서 울산 방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관련 대검 감찰단을 내려보내 수사 심의에 붙인다는 보도가 있어 보고서에 반영한 바 있다”고 떠올렸다.

이에 고 대변인은 “고인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울산시장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린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청취 때문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고인을 '백원우 첩보 문건 관여 검찰수사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특감반원'이라고 지칭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무엇을 근거로 고인을 이렇게 부르는지 묻겠다”며 “청와대는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 고인이 해당 문건과 관계돼 있는지도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이자 왜곡이다. 고인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수사관은 전날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망 당일 오후 6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이 사건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황 청장 등이 넘겨받아 수사함으로써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골자다.

9장 분량의 유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 가족들을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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