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기업제로페이 도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전국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제로페이를 이용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를 절감해주는 제도로, 연매출 8억원 미만 사업자는 수수료 부담이 없다.
시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로페이 가맹점을 확대하고, 시스템 보완을 통해 집행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변광용 시장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등으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영세상인 보호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제로페이를 도입해 지역 내 1만2000여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