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미국 ‘Pacific Drilling Ⅷ, Limited’사(PDC)와의 드릴십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현지시각 15일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PDC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총 3억1800만 달러(한화 3690억원) 규모 손해배상금을 삼성중공업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PDC사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2000만 달러에 수주하고, 납기 내 정상 건조했다.
하지만 2015년 10월 PDC사가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PDC의 계약해지는 법적‧계약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약해지”라며 중재를 신청했고, 중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시장 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발주처가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건 데에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PDC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배상금 지급에 따른 손익 영향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본건으로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1200만 달러(1352억원)의 환입 가능성은 높아져 손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