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된 차별·비하 정보 5건에 대해 삭제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13일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지구의 정화를 위해서 세계의 암 덩어리인 짱○(중국인)와 ○족(중국 동포)은 지구의 백신인 코로나가 박멸하는 게 맞다’, 등 중국인이나 중국 교포 등을 혐호하는 표현이 담겨 있다.
또 방심위는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코로나19는 성병으로 인해 발생했다’ 등의 주장을 담은 정보 7건에 대해 게시자의 방어권과 최소 규제의 원칙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방심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인종이나 지역, 출신 등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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