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쿠키뉴스] 송미경 기자 = 전북 순창지역 악취와 관련, 순창군내 폐기물 공장의 잘못된 인·허가와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은 물론 순창군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열린 순창군 의회 군정질의에서 신정이 의원은 몇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인계면 노동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업 허가공장에서 나는 악취의 근본 원인을 물었다.
신 의원은 이날 가축분 퇴비사로 이용되던 곳에 용도변경 승인을 통해 폐기물공장 허가를 해준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며, 지금이라도 농지법 위반 고발조처와 불법 용도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폐기물공장으로 돼 있는 노동리 485-1번지는 법적으로는 공장도, 퇴비사도 아닌 돼지를 키우는 돈사이며, 늘어난 불법건축물에 대상 폐기물을 폐수처리오니에서 6가지 폐기물을 추가해 허락할때, 악취의 유해물질에 노출될 순창군민은 안중에도 없었냐면서 순창군 행정 사무처리규정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장덕리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폐암 등 암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 폐기물 악취의 유해물질의 종류와 농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체계적인 조사는 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폐기물재활용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폐기물 처리가 중단된 상태지만, 3월 5일에 폐기물 영업정지 처분이 끝난 후 행정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민선7기 공약사업인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돼 노동리 폐기물 공장과 돈사 부근 149K㎡를 인계 신규 농공단지로 조성해 악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 시 기업수요가 100% 이상이 돼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숙주 군수는 위법행위를 한 퇴비사에 고발과 영업정지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것까지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퇴비사와 부지를 농공단지에 포함해 매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고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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