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아동·청소년을 착취해 제작한 음란물을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도는 아동·청소년에대한 성적 착취를 방지하고,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색됐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알선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이 법률을 개정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신고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현재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골자를 마련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신고 기준이나 포상금 수준 등의 사항은 향후 구상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제도’도 마련해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성범죄자 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가 개인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면, 본인 인증을 거쳐 열람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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