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 김제시는 오는 19일부터 4월8일까지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개별주택은 2만4천 607호, 공동주택은 1만2천485호다.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은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제출,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 군산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을 재검토해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배성권 김제시 세정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주택가격을 열람해 공시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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