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 경선선거인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A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1일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와 B씨는 지난 2월경 ARS 투표로 실시된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C씨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투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5항은 당내경선과 관련해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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