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소상공인 지원책 내놔

진안군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소상공인 지원책 내놔

기사승인 2020-03-30 11:19:53
진안군이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다.

[진안=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진안군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하고 이차를 보전해 주는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내놨다.

30일 진안군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매출액 급감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 대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경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연매출 3억원 이하, 매출액의 0.8%, 50만원 한도) ▲공공요금 지원(연매출 2억 이하, 60만원(‘20. 1~3월, 월 20만원)) ▲여행관광업 특별지원(홍보마케팅, 시설개선비 등)을 한다.

고용지원을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지원(10인 미만 사업장, 월 10만원×10월) ▲고용유지 지원(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6만6천원×18일)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30인 미만 사업장, 월 7만원, 4개월 추가)을 추진한다. 

또한,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진안군 특례보증(최대 3천만원, 이차보전 3%) ▲전라북도 특례보증(최대 5천만원, 이차보전 2%, 금리 1%내외) ▲정부 특례보증(최대 7천만원, 금리 2.7%) ▲소상공인진흥공단 특례보증(최대 7천만원, 금리 1.5%) ▲진안군 상공인 육성자금(3억원 한도, 이차보전 3%)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상권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진안농산물 판매장려금 지원(진안산 과일․채소류 판매업체, 분기별 매출액의 10%, 100만원 한도) ▲행복상품권 활성화 지원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점포임대료 월 최대 200만 원 3개월) ▲착한임대인 지원(5% 이상 임대료 인하 시 무이자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대책을 추진한다.

김명기 전략산업과장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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