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쿠키뉴스] 송미경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다음달 12일까지 받기로 했다.
순창군은 나이와 소득, 재산 등에 상관 없이 순창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순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용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상품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정된 은행에서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며 신청자격은 지난달 3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등재된 군민 또는 결혼이민자가 해당된다.
단 지난달 31일이 지난 출생자에 한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신청 기한인 다음달 12일까지 순창군에 출생등록을 하면 재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각 읍·면별로 신청자가 몰려 창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을별 신청일자를 별도로 정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일자를 안내받으면 된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모든 군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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