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경찰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의혹을 받는 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에 대해 불법 투약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조사를 종료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6년 이 사장이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전문기관 감정 결과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그 외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 역시 발견되지 않았기에 내사종결 한다고 부연했다.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 원장은 기소의견,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016년 H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이 사장과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년1개월간 내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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