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올해 새롭게 개편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 시행에 나선다.
28일 시는 오는 5월부터 개편된 공익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이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증진 목적을 기본으로 하고 기존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가 통합돼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과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지급기준은 ▲농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농촌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 원 미만 ▲기타 소득금액(축산업 5천600만 원, 시설재배업 3천800만 원) 미만이고 이를 충족할 시 소농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은 논·밭 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비진흥지역 3단계로 구분하고 기준 면적을 2ha 이하, 2~6ha, 6ha 초과 3개의 구간으로 구분한다. 지급면적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의 경우 50ha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처벌이 강화돼 부당한 방법 또는 거짓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하는 경우 행정처분(최대 지급액 및 지급액의 5배 추가 징수, 면적직불금의 경우 5년간, 소농직불금의 경우 8년간 직불금 등록제한) 및 민형사상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익직불제 신청자격과 지급기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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