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공부문 채용공고에 ‘모·부성 보호 제도’ 안내해야

여가부, 공공부문 채용공고에 ‘모·부성 보호 제도’ 안내해야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따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에 권고 전달

기사승인 2020-07-09 14:25:06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공공고용포털의 채용공고에 일·생활 양립 제도 관련 정보들을 포함시킬 것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9일 여가부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노동환경 분야 생활체감형 정책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워크넷, 공공기관 공시 알리오, 채용사이트 잡알리오 등 공공고용포털의 채용공고에는 모성보호 및 일・생활 양립 관련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가부는 채용공고 시 회사의 모성 보호와 일‧생활 양립 제도 활용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고용포털을 개편할 것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모성보호·육아 관련 특별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공무원 복무 관련 법령은 모성보호·육아 관련 특별휴가 사용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한 여성공무원 5명 중 1명은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13.1%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 여가부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모성보호・육아 관련 특별휴가와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관리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며, 모·부성권 보장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등을 확대하라는 권고 사항도 전달했다.

모·부성 권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임신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와 시간외 근로를 제한하는 임신기 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현장 인지도는 71.5%, 도입률은 46.4%, 실제 활용률은 28%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임신 여성근로자 권리를 포함한 모·부성 권리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가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청년창업지원사업 ▲경찰관서 편의시설 등과 관련해 양성평등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법령개정 및 예산 반영 등 이행상황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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