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약 나흘만에 심의 기준인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다.청원자는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며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 위한 청원”이라며 “(여가부는) 하라는 성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 만들며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여가부가)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처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여성인권 보호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는 지난해 도입했다.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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