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성주군 제공 [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성주군은 지난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읍·면에서 위촉된 730여명의 보증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및 보증사무의 처리와 보증인의 의무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과거에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증인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에 위촉된 보증인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해 공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롭게 계정된 특별조치법은 기존 보증인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보증인 중 자격보증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명 이상 포함 등이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