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활동에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과 지방세 감면제도'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지방세와 관련해 고충을 겪고 있거나 권리를 침해당한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기업은 지방세 감면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안내책자를 발간했다"며 "특히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며 시민들과 기업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방세와 관련해 납세자의 고충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 8월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20일(오후 2시~4시) 시청 1층 민원실에서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지방세 고충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