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같은 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생활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목욕이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인데요. 지난해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인정받아 혜택을 본 노인이 77만 2천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에 비해 15%가량 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간한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인정자는 77만 2,206명으로, 2018년과 비교해 15.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장기요양보험에서 나간 급여비는 총 8조 5,700억 원이었고, 이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이 90.3%를 차지했습니다.
서비스 중에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가 4조 3,700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으며 세대당 월 평균 부담액은 9,191원, 노인 1인당 받은 혜택은 128만 원 선이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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