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료계에 사과 요구..."응급·중증 환자들 큰 피해"

환자단체, 의료계에 사과 요구..."응급·중증 환자들 큰 피해"

국회와 정부엔 '재발방지 대책' 요구

기사승인 2020-09-10 13:56:12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벌인 지 1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개원의를 비롯해 전공의·전임의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일단락된 가운데 환자단체가 의료계에 사과를, 국회와 정부에는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10일 성명을 내고 "의사 집단행동으로 응급환자들이 응급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고, 중증환자들의 수술·항암치료·검사가 연기되는 등 응급·중중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 등에 반발하며 촉발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19일 동안 이어졌다. 환연은 "19일간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은 종료되었고 의료현장은 정상화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면서도 "의사단체들은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공백까지 발생시켜 놓고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와 협상하는 비인도주의적 행태를 보였고, 이로 인해 응급·중증 환자들은 큰 피해와 상처를 입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중증 환자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었고, 이번 의사 집단행동은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치료를  맡기고 있는 의사를 신뢰 할 수 없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와 상처를 입은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의사단체들은 사과해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에 협상을 요구하는 그 어떤 의료공급자단체의 집단행동도 모두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도록 강력한 제도적·입법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헀다.

정부가 지난달 31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한 '집단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환연은 "현재까지 접수된 180여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끝까지 의료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구조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의료공급자단체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유족들이 의료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구조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서명한 합의문에 담긴 내용도 문제삼았다. 해당 합의문에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연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의 주요 의료현안은 의사뿐 만 아니라 의사 이외의 다른 의료공급자, 환자·소비자·시민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만 참여하는 의정협의체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의정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사전 논의를 하는 통로일 뿐이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의정협의체를 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전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에서 다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