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오늘 본회의서 격돌…與 "강행" vs 野 "필리버스터"

공수처법 오늘 본회의서 격돌…與 "강행" vs 野 "필리버스터"

내일 이후 임시국회로 처리 지연될 수도

기사승인 2020-12-09 07:59:08 업데이트 2020-12-09 08:12:44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저항하겠다고 나서며 정국이 격렬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국회는 9일 오후 2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을 비롯한 개혁·민생법안들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양의 거센 반발에도 개혁 명분을 앞세워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단독 입법을 강행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위원 7명 중 6명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 야당 측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담은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방침이다. 

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합산 시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한 '3% 룰'을 일부 완화한 상법 개정안,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향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강화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역사왜곡처벌법, 특수고용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등도 대상이다. 

▲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 직무대행이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방침에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고 있다. 

103석의 국민의힘은 174석 거대 여당을 현실적으로 막아낼 수는 없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민주당에게 저항할 수 있을 만큼 저항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맞섰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9일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곧바로 10일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등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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