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유흥주점 등 적발

김포시,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유흥주점 등 적발

기사승인 2020-12-10 15:36:14

[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주점 1곳과 음식점 2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집합금지 기간에 영업한 유흥주점과 저녁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들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원들은 단속 과정에서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상태로 몰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음식점이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으며 술에 취한 이용자들로부터 욕설을 듣기도 했다.

김포시는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읍·면·동장 책임하에 5900여 개의 음식점과 카페를 대상으로 공무원 400여명이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주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goj5555@kukinews.com
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
권오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