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40분부터 오후 8시까지 7시간(점심시간 제외) 동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징계위 회의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 판단 등 절차적인 논의와 법무부의 징계 사유 설명, 윤 총장 측의 의견 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한 위원 4명 가운데 3명에 대해 기각했고, 기피 신청 대상자였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에서 빠졌다.
징계위는 대신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을 채택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에 이어 윤 총장 측이 이날 추가로 신청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증인에 포함됐다.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 검찰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심의를 재개해 증인에 대한 심문과 징계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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