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7세이던 지난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을 취득했다고 4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지분은 현재 공시지가(3.3㎡당 약 3256원)로는 2092만원 상당이다. 약목리 일대의 임야 시세는 3.3㎡(평)당 평균 6000~1만원, 토질이 좋거나 도로에 인접했을 경우엔 평당 3만원가량이라는게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재임할 당시엔 해당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다. 하지만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전 서을에서 당선된 뒤 지난해까지 8년간 재산신고 내역에 해당 토지가 누락됐다.
고위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부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누락한 뒤 이를 선거 공보물 등으로 공표했을 경우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된다. 다만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해당 의혹에 박 후보자는 "이번에 청와대 검증을 거치면서 누락된 사실을 알았다"며 "비서관을 통해 늘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왔는데 저도 이 부분이 빠져 있어 놀랐다"고 중앙일보에 해명했다.
이어 "(임야는) 부모님, 증조·고조부모 등의 묘소가 있는 선산"이라며 "이걸 재산이라고 의식한 적 없다. (누락 사실을) 진짜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상범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3년 청와대 근무 당시 수천 평의 임야를 신고했던 것 보면 본인이 토지 소유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된 이후 8년간 재산 신고를 축소·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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