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 복부비만...‘노화성 난청’ 위험요인

고혈압, 당뇨, 복부비만...‘노화성 난청’ 위험요인

기사승인 2021-01-12 10:34:55
박경호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박경호 교수(교신저자) 연구팀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19세 이상 1만6799명을 대상으로 난청의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나이가 많아질수록 청력이 점차 악화되었으며 특히 65세가 넘어가면 6000Hz 이상의 고음 청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자 중 편측성 난청은 약 8%(1,349명), 양측성 난청은 5.9%(989명)이었으며, 난청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많았다. 나이, 고혈압, 당뇨, 복부비만이 난청의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기능, 우울증, 자살충동 등 정신건강 요인도 난청과 연관성이 있었다. 난청 기준은 500, 1000, 2000, 4000Hz의 평균 청력역치 25dB 초과로 정의했다. 청력역치는 검사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뜻한다. 정상 청력은 청력역치 평균 25dB 이하이며, 이 기준을 넘어가면 난청 단계에 들어간다.

귀는 크게 외이(바깥귀), 중이(가운데귀), 내이(속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난청은 귀 구조의 일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작은 소리를 듣기 어렵거나 들리는 소리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고령의 경우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 말소리를 정확하기 알아듣기 어려울 때 노화성 난청을 의심할 수 있다. 수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며, 초기에는 4000Hz 이상 고주파의 난청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주파까지 진행된다. 노화성 난청의 원인은 노화에 의한 청각기관의 퇴행성 변화이며, 과거에 노출된 소음, 만성질환 여부,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난청은 초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청력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치료방법은 외이나 중이에 이상이 생긴 전음성 난청의 경우 원인을 교정하면 정상 청력으로 호전될 수 있다. 달팽이관이나 청신경 등 내이에 이상이 생긴 감각신경성 난청은 청각 재활을 통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데,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보청기 등 보조 장구를 착용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심한 청력 소실이 있으면 인공 와우 수술로 치료한다.

박경호 교수는 “난청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전반적인 청력 저하가 지속되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인지기능의 저하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난청의 위험성이 높은 고령 인구와 고혈압, 당뇨, 비만 환자들은 조기에 청력검사를 시행해 보청기를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PLOS ONE’에 2020년 12월 1일자로 게재됐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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