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 개정된 수정헌법 20조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1월20일 정오에 끝난다고 규정했으며 자연스럽게 새 대통령의 임기도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 수정헌법은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새 대통령의 임기가 3월4일부터 시작된다고 돼 있던 종전 규정에서 개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정권 이양 기간과 전임 대통령의 '레임덕'을 단축하려는 목적이 담겨있다. 수정헌법 20조는 11월 선거에서 뽑힌 상·하원 의원의 임기 역시 종전 3월4일에서 1월3일 시작되는 것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선서 시점과 상관없이 20일 낮 12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합법적으로 넘겨받아 미국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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