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상고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 2017년 2월부터 시작한 국정농단 재판은 약 4년만에 완전히 마무리된다.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은 현재 상고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특검이 기소한 5개 혐의(뇌물공여·횡령·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국회 위증)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가장 핵심인 경영권 승계 대가 뇌물과 그에 따른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시켰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정유라씨 말세마리 제공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경영권 승계 현안도 있었다고 보고 뇌물액수를 2심의 36억원보다 많은 86억원으로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총 86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지난 1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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