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역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대상 권역별 릴레이 영상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에는 대구, 경북, 경남 지자체와 함께 영상회의를 개최했고, 25일 부산, 광주, 울산, 충남, 전북, 전남 6개 시‧도의 5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두 번째 릴레이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주요 방향을 설명하고, 대응체계의 현장 실행에 있어 지자체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는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협업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교육 강화(연간 80→ 160시간) ▲장기근속 유도(전문직위, 전문경력관 채용) ▲근무여건 개선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통합사례회의 개최 등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경찰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자체 통합 사례회의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우선돼야함을 강조했다.
2차 회의에 참석한 각 지자체들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24시간 신고 접수와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 부담이 크고, 전담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자체들의 애로사항도 논의됐다. 또 아동학대 조사와 아동 분리 과정에서 보호자의 거센 민원과 위협으로 신변 안전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자체별 업무 현황을 분석, 필요한 곳은 인력과 자원(공용 차량)을 추가 지원할 계획임을 안내했고, 향후 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의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현장 조치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현장 대응 인력의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 모두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 대응력 확보, 업무 여건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최대한의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응 체계 완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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