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간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한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해 이날 처리가 불가피하다. 탄핵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161명으로 이미 의결 정족수(150명)를 넘긴 상태라 소추안 통과는 유력시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임 부장판사는 '탄핵 발언'을 두고 김 대법원장과 진실공방도 한창이다. 김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반면 임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사직을 거절당했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지난해 5월22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면서 "면담 직접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사표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선 대법원의 임 부장판사 입장과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게 김 대법원장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 입장 이후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아직 추가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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